조회수 : 0
상벌위원회 내규
제1조(명칭) 본위원회는 진명여고 총동창회 상벌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동창회를 빛낸 동창을 발굴하여 그 업적과 공로를 널리 알려 모든 동창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는 등 진명여고 총동창회(이하 본회) 위상 정립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겸한다.
나. 위원회 위원은 전임고문, 회장단,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동창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에 준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마. 대상자의 심사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과 심사기준)
가. 대상자 선정
(1) 대상자의 선정은 진실, 협조, 창의에 입각한 진명인으로서의 이념과
덕망을 갖추고 사회 각계의 훌륭한 업적을 남겨 전 동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동창 중에서 선정한다.
(2) 대상자 추천은 본회 임원 또는 각 기에서 추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상임이사회 인준을 받는다.
(4) 적절한 후보자가 없으면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심사기준
(1) 진명여고 총동창회 회원이어야 한다.
(2) 인격과 덕망을 갖추고 모교 및 동창회 발전과 사회 각계에 공헌이 많은 회원이어야 한다.
(3) 이전 연도 심사에 탈락한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재추천할 수 있다.
(4) 수상한 회원은 재수상할 수 없다.
다. 제출서류
(1) 추천 내용의 대상자 업적은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야 한다.
(2)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기총회 2개월 전 동창회관에 제출해야 한다.
a. 대상자 이력서, 사진
b. 대상자 업적 관계 자료 또는 업적 요약서(참고: 본회 규정 업적 요약서)
제5조(자료 보존) 수상자의 사진과 자료는 동창회관에 영구 보존한다.
제6조(수상 취소)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에게는 수상을 취소하거나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벌칙) 회원 중 총동창회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총동창회 회원 및 임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부칙) 본 내규는 2012년 3월 22일 보완, 수정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