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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상임이사회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진명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회라 칭한다.(이하 상임이사회라 함)

제2조(목적) 
상임이사회는 진명 총동창회의 발전과 그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구성)
상임이사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제4조(소속 및 대표)
상임이사회는 진명 총동창회에 속하며 동창회장이 상임이사회를 대표한다.

제5조(이사)
상임이사는 진명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면에서 적극 참여해야 하는 회원으로서 각 기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에서 결정하며,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인원)
본 상임이사회의 인원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 2장  회 의
제7조(결의) 
총동창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을 심의, 결의한다. 

제8조(소집)
상임이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결 정족수)
1. 상임이사회는 참석 상임이사로 성립하며 출석 상임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차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총동창회 회원의 가입, 제명 및 경고에 관한 사항
4. 총회 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동창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제11조(경조사 등)
회장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의 경조사에 총동창회의 명의로 축의금, 부의금, 축화, 조화 등을 보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의 경우
나. 본인의 배우자
다. 본인의 직계 존비속
라. 회장단이 인정하는 경조사
 
제 3장  재 정
제12조(운영경비) 
총동창회 회칙의 재정과 같다. 

제13조(특별처리 및 관리)
총동창회 회칙 제 29조에 의거하여 특별통장은 총동창회에서 관리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총회에서 인준 결의한 날부터 시작한다.

1998년 1월 시행
2003년 5월 28일 수정 보완
2007년 3월 수정 보완(회장단 회의록에 있음)
2009년 4월 수정 보완
20011년 11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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